익명포럼

익명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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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 22-09-25 23:34 view16,765 Comme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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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을 둘러보니 개혁을 제시하는 글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입에 담기 싫은 내용이 더러 있는데  사실제보도 아니고 그냥 유언비어와 불평 불만 비난을 양산하는 포럼방이라면 차라리 폐쇄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건전한 개혁포럼을 하는 방으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언드리자면 익명이라도 어떤 특정인의 불미스런일들을 특정단체를 연결해서 지속해 특정단체를 비난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도 있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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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080님의 댓글

8080

혹시 잘 아시는 분이면 사실이 아닌 것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모세야님의 댓글

모세야 댓글의 댓글

복음 못 깨달았다

개혁 제시하면님의 댓글

개혁 제시하면

예상답변 : 복음 못 깨달았다

두리두리님의 댓글

두리두리

게시판을 없애기 보단 실명 인증을 받고 실명으로 게시판 글을 쓰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한 기도회나 모임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요님의 댓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두리두리님 의견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내용을 아젠다로 만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치유해 나가면 어떨까요? 다락방과 복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노노님의 댓글

노노노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나름 공익을 목적으로 한 익명 의사 표현을  유언비어와 불평 불만으로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정성
익명 커뮤티티 안에서는 대부분 ID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부른다. 특정 ID나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했다. 즉, 이름이나 사진 등이 없더라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공연성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로 취급한다. 즉, 단 한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한 사람이 타인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

법적인게문제일까님의 댓글

법적인게문제일까

우리는이미한국교단의심판을받았고
기독언론의외면을받았으며
한기총에서도구제받았을뿐의미없는존재, 목사들의 면죄부만받고
개혁교단조차도 인정하지않는 존재이니
세상법이문제아니라
하나님의법심판을받았다

다락방운동은 넘나 소중한 단체님의 댓글

다락방운동은 넘나 소중한 단… 댓글의 댓글

글쎄요.넘 과장된 글이군요.몇명이 잘못한 것을
전체로 얘기한것은 황당한  과장이요.

성령충만 합시다!!

이글누가썼는지알거같아님의 댓글

이글누가썼는지알거같아

이런 글 쓸 시간에 자성하시고 기도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