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관련하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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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23-03-22 15:32 view4,501 Comment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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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임한 목사 위로금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임한 것인데 위로금을 요구한 것이 (평소 그분의 설교를 근거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한 두개가 아니니 각설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 헌금은 전 교인이 한건데, 당회에서 결정된 것이면 당회원이 아닌 교인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공동의회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2.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심(?)같은 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그 당시 사모님의 번복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당회원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붉어졌던 작년 2월에 당회에서 "자진사퇴"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그게 무효가 되기도 했었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ㅁㅇㅁㅇ님의 댓글
ㅁㅇㅁㅇ
하~ 위로금이라
성도들을 먼저 위로 할 생각이 없는 이 목사들 다 짤라버려야~~!!
공동의회라.....님의 댓글
공동의회라.....연말 공동의회를 하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겟네여. & 임시로 할려면 3분의 1 이상 청원해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ㅁㅁㅁ님의 댓글
ㅁㅁㅁ
아마 교회법에 따라 처리가 될텐데, 우선 교회법 상 위로금이라는게 없지요.
그래서 당회나 공동의회를 거쳐서 결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당회는 장로들로 구성되죠.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참석 가능합니다. 헌금 낸 사람 모두를 대신하려면 공동의회로도 부족할 겁니다. 공동의회를 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회에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도 교회법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심청구 기간이 없다면 당회가 열리는 시간에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보를 제대로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면 오히려 당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진사퇴의 조건으로 위로금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에 말한 교회법이라는게 총회헌법이나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준 (총회헌법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댓글
질문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미 당회에서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된 걸로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자면, 전교인으로 부터 걷혀진 헌금이,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당회에서 끝난 일이지만,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한거였고요.
부끄러워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하기도 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는데, 위로금을 악착같이 받아가려 한다는게 (진짜 그분의 뜻인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감이 듭니다.
아마도님의 댓글
아마도
아마 당회에서 결정되면 진행되는게
맞을겁니다. 장로, 중직자들 세울때 그런 권한을
위임한다고 선포하면 그때 참석한 분들 대부분이 동의 하시잖아요.. 계약할때 약관 다 읽어보지 않은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저는 당회거치는
상황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ㅁㅁㅁ님의 댓글
ㅁㅁㅁ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관련 법령을 총회 헌법에서 정리해보면,
14장제5조 당회의 직무에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관하며 재정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모임이지만 어느정도 구속력있는 법령에 따라서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당회가 재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14장 제6조 당회 회집에서 임시 당회는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3)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라고 되어 있으니, 상회=노회에서 명을 하거나, 장로 과반수 이상의 청구 의사를 모으면 일단 당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5장 노희 제6조 노회의 직무에 따르면 노회는 당회에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인 일반이 요구를 할 수는 없고 당회를 우선 소집해야 재심 청구라도 가능합니다. 6항에 '지교회의 교육, 전도, 재정 등 전반에 걸쳐 지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노회에서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도가 가능합니다. 위의 전제조건에서요..
제18장 회의 제1조 공동의회의 5항에서 공동의회 결의사항으로 '1) 당회가 지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이 있기 때문에 당회 결정 사항을 공동의회에서 다퉈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중간? 단계 회의로 제직회의가 있는데
제18장 제2조 제직회의에서 5항 제직회의 직무 사항을 보면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관리 4) 기타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이후에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4장 4조 당회장에 따르면,
다만 현재 목사님이 위임목사든 시무목사든 당회장이 아니면 당회 소집으로 뭔가를 처리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시무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대리당회장이 될 수는 있으나 결의권이 없습니다.
다만 권징조례 10장 소원에서 '각급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가 불법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합당한 결정을 하고서도 그 결정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치리회에 속하는 자 중 1인, 또는 2인 이상이 서면으로 상급회에 이의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원은 피소원 치리회의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중요합니다.
대략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만 당회 결정에는 전후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정을 잘 살피셔서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댓글
질문자감사합니다.
주님이님의 댓글
주님이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목사로 세웠더니 셀프위로를 받으려 하고 있네요.. 그만두고나니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안주실거 같아 스스로 챙기시려나요? 이땅에서 이리 셀프위로를 받으셨으니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있을까요? 주님이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하면 어쩔라고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미쳤네님의 댓글
미쳤네
어떻게든 챙길라고...
진짜 본받을게 없다..하여튼 끼리끼리 아주...
그동안 온갖 위로는 다 받았으면서...
(사례비,선교비, 식사대접...등등등등등)
하긴 작년 사임한 *빛 ㅁㅅ도
오랜된 윤리문제,
교회재정횡령문제(부부)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러났는데
올해 최근까지 그 밑에 추종자 중직자 시켜서
퇴직금 달라고....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