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총재가 김시온 기자와 인터뷰 하고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2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최근 다락방 측이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김성일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요 동기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류 총재와 다락방의 재정 비리 및 성비위 의혹을 신문사에 제보하거나, 탈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의 진실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다락방 측은 김씨가 온라인 카페 게시글과 언론 제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류광수가 뺑소니 사망사건을 내거나 수년 전 부산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류광수 목사의 만취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음란과 물질 탐욕의 지도자’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류광수는 1988년 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38%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광수는 같은 해 3월 15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설교나 글에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데 괘씸죄로 처벌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류 총재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다락방 소속 목사들과 여성 권사 간의 성관계 소문이 있었고, 류광수에 대해서도 여성 신도 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소문이 존재했다”며 “류광수의 처가 일부 이를 인정하기도 해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측 변호를 맡은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이번 안산지원의 판결은 류광수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비리를 알리는 행위는 공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류광수와 다락방의 성비위·재정비위에 관해 일부 사실이 다르더라도 비리를 밝히려는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부 신도들에게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며 자신의 비위를 부정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그 주장 역시 허위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한 언론에서 김성일씨를 ‘유죄 확정자’로 지칭하며 “실형 6개월이 선고됐다”고 허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9월 25일자 ‘[속보] 법원, 김성일 목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6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허위보도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매체는 다락방 핵심 관계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매체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A씨는 다락방이 추진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RUTC) 건립 프로젝트에서 상황실장을 맡는 등 다락방 내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RUTC는 류광수 총재가 주도한 대규모 선교시설 건립 사업으로, 전국 신도들로부터 헌금과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자금이 모였으나 자금 일부가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류광수 총재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올해 4월 본지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상황실장이던 A씨를 직접 언급하며 “재정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고를 올린 사람이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