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수 다락방 의혹보도’한 크리스찬 타임 명예훼손 내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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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수 다락방 의혹보도’한 크리스찬 타임 명예훼손 내용 무죄
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종교개혁적 문제 제기... 허위 인식 없었다”
김성일 목사,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서 전면 무죄 판결
- 박무종
- 입력 2025.10.29 12:09
- 수정 2025.10.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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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수 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
【<교회와신앙>】박무종 편집부국장
법원이 <크리스찬 타임>이 2023년 9월 13일자 특별취재 기사 ‘류광수 다락방, 의혹제기, 비성경적 교리, 재정문제, 성추문’을 기고한 김성일 목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교계 내에서 논란이 되어 온 ‘류광수 다락방 관련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이 사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피고인의 보도는 교계 내 비성경적 교리와 불투명한 구조를 드러내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교 지도자와 관련된 비판은 사회적 관심사 영역에 속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는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은 언론의 종교 감시 기능과 공적 책임이 사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크리스찬 타임' 특별취재 보도(상단부)
'크리스찬 타임' 특별취재 보도(하단부)해당 기사에는 류광수 목사의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다락방 내 비성경적 비신학적 교리 문제, 재정 의혹만 아니라 성적 추문 등 다양한 제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크리스찬 타임>의 주요 내용이다.
1) 류광수 목사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망사건 의혹
1987년 부산 동삼제일교회 부임 후 만취 운전 뺑소니로 1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목격자의 제보에 따르면 류 목사는 인사불성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 후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반면 류 목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교회 내에서는 용서를 주장한 장로의 권유로 사건이 덮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류 목사는 이후 “성찬식 후 포도주를 마신 것” 등으로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2) 전도운동과 재정·교리 논란
이른바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은 “쉬운 전도, 되어지는 전도”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소형교회는 여전히 미자립을 면치 못하고, 큰 교회만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훈련비와 교재비 등 재정 구조는, 순수한 전도 열망을 이용한 “종교사기”라고 보았으며, “모든 죄는 이미 끝났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류광수 목사 및 제자들의 교리를 영지주의적, 구원파적 교리로 규정했다.
3) 음란 및 재정 비리 의혹
류광수 목사와 측근들이 고가의 차량·시계·아파트를 소유하며 사치 생활을 했다(예: 벤츠 마이바흐 S680 두 대 - 약 4억 원대, 파텍필립 시계, 청담동 명품샵 VIP 등록 등). 또 성적 비행 및 성범죄 은폐와 여성 피해자의 자살 사건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자 목사들의 성추문 및 혼외자 사건도 상세히 기술하고, 류 목사 지시에 의한 직책 사퇴 및 조직 통제 정황도 보도하였다.
4) 비성경적 교리 비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는 류 목사의 교리를 회개·성화 없는 구원론, 도덕폐기론으로 비판했다. 교인들이 성경보다 류광수 메시지를 더 높게 여기고 예배조차 류 목사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며, 일부 제자들은 성경 인물 간 관계를 왜곡된 성적 의미로 해석하는 등 심각한 교리 왜곡 사례 등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크리스찬 타임>은 “...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류광수 목사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줄기차게 당시의 일을 거짓말로 둘러대 왔으며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을 <교회와 신앙> 1996년 9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본지의 기사까지 인용하고 있다.
법원은 이같은 <크리스찬 타임>의 보도가 “교계 내에서 이미 제보와 증언으로 확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한 개인 비방이 아닌 기독교 내부의 신학적 도덕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공익적 보도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계 언론이 ‘비판=적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개혁의 통로’임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차 교계 언론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도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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